변리사 1차(1교시) 기출문제·모의고사·오답노트·자동채점

2023년02월18일 13번

[산업재산권법]
특허법상 특허권침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물건 A에 대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 甲은 乙이 아무런 과실 없이 자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乙을 상대로 A를 제조하는데 제공된 기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다.
  • ②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더라도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부가에 의하여 별개의 의약용도발명이 된다고 볼 수 없다.
  • ③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의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이다.
  • ④ 시장에서 다른 용도로 판매되고 있어 오로지 특허발명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전용물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하고, 당사자가 그 물건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업으로 이를 공급한다면 특허법 제127조에서 정한 간접침해에 해당한다.
  • 법원은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하여야 한다.
(정답률: 알수없음)

문제 해설

특허권침해에 대한 원칙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기재와 출원당시의 공지기술 등을 참작하여 파악되는 특허발명의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이 침해제품 등에서도 구현되어 있다면 작용효과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특허권의 범위를 좁히고, 침해 여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특허권의 전용실시권자는 자신의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제조에 사용된 기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없으며, 특허발명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에 해당하므로 별개의 의약용도발명이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특허발명의 과제해결에 필수불가결한 기능을 하고, 당사자가 그 물건이 특허발명의 실시에 사용된다는 사정을 알면서 업으로 이를 공급한다면 간접침해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한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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